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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합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갑 1켤레(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8. 2. 오전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방충망과 방범창살을 제거하고 창문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저금통, 금반지 2개(5돈), 베트남 외화 등 시가 165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903,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1. E, D,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전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현장 주변 CCTV 사진, 피의자 행적 및 금융거래 사진, 현장 족적 및 피의자 족적 사진, 각 현장검증사진, 발생장소 블랙박스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