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9.04 2014고단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6:00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단밀중학교에서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 현대카센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6: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소보안계로에 있는 구천교 앞 사거리를 용기리 방면에서 안계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사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구천면 방면에서 안계면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근육 손상 및 견봉쇄골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근육 손상 및 견봉쇄골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