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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4다26415

건물철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종합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D 일주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여, (2) 피고가 신축하다가 중단한 일주문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하다)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