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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17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20:58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수원성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철 구조물을 파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