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173 | 심판청구 | 2017-09-25
인천세관-조심-2016-173
보세구역 반출신고 누락물품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 기각
심판청구
기타
2017-09-25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입된 금(Gold Ingot 등)을 사용하여 Gold Wir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한 다음, 2011.7.29.부터 2015.5.29.까지 127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른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다른 국내 보세공장에 판매 및 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9.부터 2015.3.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반출신고를 누락하고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으로 보아, 2016.5.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시 반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이를 수입으로 의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아 Gold Wire를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거나, 국내 수요처에 판매하는데,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는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지연하였거나 누락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구매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따라 거래되었고, 구매확인서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외화획득용 원료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근거로 발급되므로 쟁점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거래된 사실이 입증된다. (다)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2호에서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되어 그 보세공장으로 반입되었고(처분청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달리 수입신고를 통하여 내국물품으로 전환된 바 없으며, 보세공장에서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공장으로 물품이 반출된 경우 수입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관세 등을 부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라)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된 물품과 관련하여 보세운송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경우 행정상의 제재(과태료)만이 문제될 뿐 이를 이유로 곧바로 수입을 의제할 수 있는 법리는 없고, 보세운송상 과실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입’을 의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행정적인 관리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골드 및 쟁점물품은 국내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인 상태로 수출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의 계기가 없으므로 과세의 실익도 없는바, 밀수의 경우에는 수입의 실질이 있으나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별도의 수입신고번호를 부여하지만, 다른 보세공장으로 수출용원재료로서 납품되는 경우에는 수입의 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상 별도의 수입신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12.11.29. 및 2013.12.27. OOO 주식회사에 판매한 쟁점물품 2건은 OOO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제조된 내국물품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국내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영인 또는 구매자인 국내업체의 운영인이 수입자가 되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른 보세공장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영인으로서는 반출신고만 이행하면 된다.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는 보세공장에 대한 판매거래임에도 수입판매거래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거래의 실질과 맞지 아니하고, 설사 수입판매거래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연신고 분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간 정상적인 판매거래를 전제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반출신고가 누락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공장이 아닌 내국법인에 대한 수입판매거래를 전제로 관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단지 반출신고가 지연되었는지 반출신고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의 차이만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달리 취급한 것은 모순되고, 쟁점물품이 수입판매라고 한다면 밀수입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형사고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밀수에 준하는 “수입의 의제”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쟁점물품을 구매한 거래처들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쟁점물품의 판매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신고 없이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다. (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였는데, 이는 「관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입”에 해당함에도 같은 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 보세공장에 대한 판매일 뿐 수입판매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13조에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고, 이때 보세구역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 절차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보세공장 간 보세(외국물품)상태로 이동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7조에 따라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출신고 누락은 관세 부과 유보의 원인이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무단으로 반출되어 수입신고 없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 판매되었다는 증빙에 불과하며, 쟁점물품의 판매처가 보세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이 보세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 수입판매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쟁점물품을 구매한 거래업체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제12호에 따라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반출신고가 지연된 물품과 반출신고가 누락된 쟁점물품이 모두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반출신고 지연물품은 보세공장 간 거래물품으로, 쟁점물품은 수입판매거래로 모순되게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반출신고 지연물품은 보세상태의 물품을 보세상태에서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한 것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밀수입죄를 적용함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하여 형사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무신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형사 고발이 필수조건은 아니다.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쟁점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여 그 보세공장에 내국물품으로 반입한 경우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원재료(Gold Ingot 등)로 Gold Wire 등을 제조하여 국내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면서 2011.6.1.부터 2015.11.29.까지 「관세법」 제157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지연(402건)하거나 누락(127건)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7.1. 청구법인에게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반출신고를 누락한 쟁점물품은 보세운송 신고 없이 다른 보세공장에 반입되었고, 쟁점물품을 구매한 해당 보세공장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157조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이후 쟁점물품을 구매한 9개 업체 중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구매확인서, 청구법인이 해당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두 회사에 쟁점물품을 판매한 내역 및 청구법인이 두 회사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샘플, OOO 주식회사 김OOO 과장이 2017.4.27. 청구법인 김OOO 과장에게 송부한 “쟁점물품은 구매확인서로 거래되는 원자재이고, 보세작업 후 다른 보세공장으로 납품되거나 해외 고객사로 수출되었다”는 취지의 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보세공장들이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전량을 수출하였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보세공장들이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관리한 사실이나 내국작업 허가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 승인받은 물품에 내국원재료로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2.11.29. 및 2013.12.27. OOO 주식회사에 판매OOO한 쟁점물품은 내국작업 종료 후 반출된 물품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세공장내 내국작업종료 신고서”상 내국작업종료 신고물품과 쟁점물품의 중량, 쟁점물품 반출일자 및 내국작업종료 신고일자 등이 달라 두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반출신고를 누락한 쟁점물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이를 수입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조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7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3조 제1항에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보세공장에서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 신고가 누락된 물품이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입될 때에 외국물품으로 반입될 수 없고 내국물품으로 반입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이 다른 보세공장에 내국물품으로 반입되었고, 내국물품으로 관리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내국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반출입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다른 보세공장에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쟁점물품이 해당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 상태 그대로 국내로 반입되거나 내국작업 허가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 승인을 받은 물품의 내국원재료로 제공될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으로 반출되는 때에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점, 내국작업종료 후 반출되었다는 일부 쟁점물품은 내국작업종료 신고서상 물품의 중량, 쟁점물품 반출일자 및 내국작업 종료신고일자 등이 달라 내국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