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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3노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4. 4. 20.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