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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385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8. 소외 B에게 44,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28. 근저당권자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9. 16. 근저당권자 D(B의 오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 7.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300만 원은 2013. 8. 7., 잔금 2,700만 원은 2013. 8. 19.), 임대차기간 2013. 8. 19.부터 2015.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2013. 8. 4. 200,000원, 2013. 8. 7. 2,800,000원, 2013. 8. 19. 2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8.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2013. 8. 19.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한편,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9. 6.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12. 실제 배당할 금액 238,604,570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제2순위로 교부권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338,880원을, 제3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에 1,057,960원, 제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에 212,189,300원, 제5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18,5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