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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78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S 임야 20,861㎡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A종중이고, 피고 1 내지 3은 망 T(1998. 12. 25. 사망)의 상속인들, 피고 4 내지 11은 망 U(2004. 5. 24. 사망)의 상속인들, 피고 12 내지 16은 망 V(1977. 10. 16.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소유자로서, 이를 종중원인 망 W, 망 T, 망 U, 망 V에게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소장 부본은 2016. 2. 3. 각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2. 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