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2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2: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E이 “멱살을 놓아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씨발놈아 니가 왜 참견이고,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약 5분 동안 E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출동 업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및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