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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17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서 건축 중인 E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F와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을 총괄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8. 1. 28. 경 주식회사 G( 이후 H으로 상호 변경) 과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 2010. 9. 경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신탁이 중지되어 더 이상 분양 업무를 할 수 없었음에도 2013. 12. 24. 경 F와 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 B도 F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탁 중지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6. 경 인천 남동구 E 1 층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사이에 E 건물 107호 상가를 매매대금 815,000,0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 계약서를 피해 자의 처 J 명의로 작성하면서 분양 팀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E 건물 107호 상가는 공사업체인 K에 대물로 지급된 것인데, K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형식으로 매수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탁 사인 H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E 건물 107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위 107호 상가에 대해 정장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건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송금 받고, 2014. 7. 7. 5,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7. 8. 196,659,0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송금 받고, 2014. 12. 1. 8,150만 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