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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2 2020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회전교차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70m를 피고인의 모친 F 소유인 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