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4고정16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고시원 415호실 앞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에게 밀린 고시원비를 달라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