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81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같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피고인은 P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1,000만 원을 받은 것도 차용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및 라. 항) 피고인은 R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1억 원을 받은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대수선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1,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이 피고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교부한 500만 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계약 내용에 있어서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월세가 정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