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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DP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E조합 송촌지점에서 F시장 방향의 편도 1차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가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여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남, 56세)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텐덤 발판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