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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375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9,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울산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4차2973호)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4타채2764호)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12.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경주시 D 제1l동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대함에 있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월차임(이하 ‘이 사건 월세’라고 한다) 중 401,383,608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원고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4. 3. 10. 소외 회사로부터 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월 차임 200만 원(월세는 매월 10일에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에 2014. 3. 10.부터 2014. 10. 10.자 월차임까지 지급하였다. 4) 주식회사 티비엠(당시 상호 주식회사 에스포유)은 2015. 7. 9.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나.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전부한 채권의 범위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문언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