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당선무효확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전문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8. 8. 제10대 중앙회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 선거’라 한다)를 2013. 9. 3.자로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C과 F, G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다. C은 2013. 9. 3. 실시된 이 사건 회장 선거에서 피고의 제10대 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직무와 관련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허위의 공사실적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장 선거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그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회원)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건설업체로 한다.
2. 준회원은 제1호에 따른 정회원 가입을 원하지 않는 자로서, 준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로 한다.
3. 특별회원은 건설업 관련단체,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업체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한 외국법인 중 가입을 신청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를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