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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6 2020가단2734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337㎡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2019.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주택 중 G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9. 9. 2.을 지난 2019. 10. 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7. 23.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264,397,764원(4순위,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7.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9.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다른 지방에서 치료를 하는 등으로 주거지에서 거주한 적이 별로 없었다.

원고는 병원에 입원 중에 경매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아볼 수가 없어서 배당요구 종기일이 경과하게 되었다.

원고는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397,764원을 249,397,764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