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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96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2. 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14. 01:0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 01:30경 경북 포항시 F에 있는 G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