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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5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05: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교대시간이므로 승객을 받지 않는다며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05: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고 “니가 경찰이야, 제복 벗어, 한판 붙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2013. 10. 19. 05: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에 위 F에게 “씹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을 하며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 상해부분 합의, 기타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