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4. 23:40경 충북 증평군 미암리 소재 화성교차로 부근 36번 국도를 충북 괴산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던 B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33세)에게 ‘대리비를 지급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직 대리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화성교차로 부근 도로 갓길에 즉시 정차를 하고 마스크를 재착용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23:51경 충북 증평군 미암리 소재 화성교차로 부근 36번 국도 갓길에서, 대리기사 C와 대리비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C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가락으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찌르고 위 경위 E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3. 14. 23:51경 충북 증평군 미암리 소재 화성교차로 부근 36번 국도 갓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C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현장에 있던 대리기사 C와 C의 동료 G, 119 구조대원 2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