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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고단1699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전 남지방 경찰청 C에 의해서 마약류 관리법위반( 향 정) 사건으로 검거된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6. 13:0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후 광대로 359번 길 28 전 남지방 경찰청 C 진술 녹화 실에서 위 D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방문하여, D에 대한 수사 과정에 편의를 줄 것을 요청하는 대가로, 위 수사대 사무실과 진술 녹화 실 사이에 있는 숙직실의 2 층 침대 위에 5만 원권 지폐 뭉치 4 묶음을 봉투에 넣은 현금 2,000만 원을 손수건으로 감싸서 올려놓고 돌아간 다음 같은 날 21:0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 사건의 수사담당 경찰관 경위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 사무실 2 층 침대 위에 손수건으로 감싼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아저씨에게 잘 대해 주어 감사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 경찰관 경위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E의 신고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134조 양형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뇌물 공여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취득하지 않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