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로 289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의 홍은 상향 램프 부근을 홍지문 터널 방면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흐름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3 차로 쪽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06:30 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로 289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의 홍은 상향 램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3km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