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위반
2016고정1229 건설기술관리법위반
OOO ( 기소 ), ○○○ ( 공판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016. 9. 1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B을 통하여, 2011. 5. 12. 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5. 19. 경 위 B에게 그 대가로 32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8. 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토목 중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8. 26. 경 위 B에게 그 대가로 39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25. 경 E으로부터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10. 14. 위 B에게 그 대가로 31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 예정보고
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대여료 및 알선수수료 입출금 내역, ○○○○건설 기술자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