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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3 2016가단111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3. 8.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1. 26. C, 1999. 11. 4.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84. 6. 11.경 김포시 D에서부터 김포시 E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 이르는 도로를 조성하고자 ‘F공사’에 착수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1986. 3. 11. B에게 213,900원 및 31,200원을 보상금으로 각 지급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1986. 3. 11.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 3. 1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6. 3. 1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