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48』 피고인은 2017. 4. 10. 02: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D 오락실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임하려고 하다가 종업원인 E과 F로부터 영업을 끝내야 해서 게임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5 만원을 주면 가겠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고 말하고, 위 업소에서 환전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117』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7. 19:0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오락실에서 술에 취하여 방문하여 그 곳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가명, 여, 45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야 이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년이 대답하라 안 카나, 씨발 년 아 눈까리 확 후벼 파 뿔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의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 자를 오락실 내에 있는 흡연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오락실에 있던
J에게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뭐라
씨발 년이 신고를 해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기 위해 올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