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취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취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배원이 피고의 사무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우편송달통지서등에서 확인되는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비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사유를 본다.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ㅇㅇ 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이 2006. 12. 20. 피고의 사무원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편송달통지서의 영수인란에 "ㅇㅇㅇ"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유에 준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ㅇㅇ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이 2006. 12. 20. 11:00경 피고의 소재지에서 피고의 사무원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수인의 이름란에 "ㅇㅇㅇ", 관계란에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 ㅇㅇㅇ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란에 "ㅇㅇ"이라고 새겨진 타원형의 소형인장을 날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위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와 달리 위 우편집배원이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의 사무원인 ㅇㅇㅇ에게 송달하지도 않은 채 위 우편송달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