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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재다1233

징계면직처분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되고 나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해 오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