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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899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소외 D, E, F, G, H, I의 어머니이다.

피고 C은 원고의 맏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0. 4. 7.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0. 4. 9. 접수 제59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0. 9. 7.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정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0. 9. 10. 접수 제181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F, I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장남(H)이 사업을 하다 망하면 시골에 있는 재산이 다 장남 것이라 빚쟁이들에게 싹 빼앗기니 빨리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딸 앞으로 하면 아무 소용 없고, 다른 사람 앞으로 해야 하는데 믿을 사람이 없으니 사위 앞으로 빨리 묶어둡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 B과 위 1의

다. 라.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2015.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5. 4.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