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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67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오빠인 자로, 2016. 4. 초순경 피해자 C에게 “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 휴대폰과 교통카드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고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 1대와 위 C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D) 1 장을 건네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조회를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C 몰래 C 명의로 발급된 다른 신용카드에 대하여 모바일 카드 및 모바일용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 명의 국민카드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C으로부터 교통카드 사용 명목으로 위 C 명의 국민카드 (D) 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6. 4. 13. 경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국민은행 ATM 기에 위 카드를 삽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KB 장기 카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KB 국민카드로부터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 명의 롯데 카드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광역시 서구 G,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C 명의 휴대폰에 롯데 카드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서비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