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14272

주위토지통행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화성시 E 잡종지 1,525㎡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21, 22, 2,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G(이하 ‘G’라고만 한다) H 공장용지 990㎡ 및 I 전 792㎡(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E 잡종지 1,525㎡를, 피고 D는 F 임야 943㎡(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지상의 건물에서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원고들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에 통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지나가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부분(화성시 E 잡종지 1,525㎡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 21, 22,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4㎡ 및 F 임야 943㎡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2, 22, 23,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는 2001.경부터 폭 4m 정도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마. 피고 C은 2013. 5.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2 표시 가, 나, 다, 라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길이 21.4m의 함석담장 구조물과 별지 감정도 2 표시 다, 마의 각 점을 연결한 길이 3m의 함석담장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한 공로에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