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140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