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2. 14. 원고의 선물ㆍ옵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B(B, 이하 ‘B’라 한다)을 이용하여 주가지수선물거래인 코스피200선물거래를 하였다.
나. 선물ㆍ옵션거래 및 위탁증거금의 운용방식 1) 선물ㆍ옵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자신이 원하는 선물옵션 매매주문을 전달하면,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투자자가 주문한 내용대로 선물옵션 매매주문을 실행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투자자의 선물ㆍ옵션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위탁증거금은 선물ㆍ옵션거래에 있어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는 금원이다.
다. 2013. 6. 12. 거래 종료 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평가금액은 33,473,339원이었는데, 피고가 2013. 6. 13. B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로 선물거래를 하던 중 위탁증거금이 예탁총액을 초과하여 실제 주문가능금액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접수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산오류’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6. 13. 오전에 코스피200선물거래에 관한 합계 768계약(이하 ’이 사건 768계약‘이라 한다)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전산오류에 따라 예탁총액이 부족함에도 접수되어 위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할 증거금(이하 ‘추가증거금’이라 한다)으로 11,450,880,000원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13. 11:40경 추가증거금 예탁의 불가능과 회복할 수 없는 투자손실의 방지 명목으로 이 사건 768계약 중 당시 위탁증거금으로 주문이 가능한 2계약을 제외한 766계약에 관한 매도 주문의 수탁을 거절하고 이를 소멸시키는 포지션 position, 매도 또는 매수 거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