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185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4. 1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양천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2018. 1. 12. 인가하고 2018. 1. 18. 고시하였다.

다.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점유자이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피고들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2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3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하여 (1) 항변의 요지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