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면 아래에서 제4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그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면 아래에서 제4행 이하 부분) (2) 진단상의 과실 여부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방사선 촬영검사를 시행하는 도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위 촬영검사 결과 망인이 기흉이었던 사실은 앞서 제1항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는 망인의 내원 당시 신체검진을 시행하였던 점, 외상성 기흉 환자의 경우 발생한 공기의 양이 적으면 병력청취, 활력징후 측정, 청진만으로 기흉을 진단하기 어렵고, 망인은 경추 및 척추가 고정된 누워있는 자세로 이동되었는데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많은 양의 출혈이 있다고 할지라도 혈흉을 진단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피하기종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진만으로 기흉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점, 수 분 내에 방사선 촬영의 결과를 알 수 있는 현재 의학 수준에서는 반드시 방사선 촬영 전에 이학적 소견만으로 기흉이나 혈흉 등을 진단하여 치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경우와 같이 피하기종, 폐좌상, 혈흉 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 경우 진단 및 시술을 위하여 적어도 흉부 방사선촬영 정도의 정보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