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아 2015. 8.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716] 피고인은 2016. 6. 17. 15:0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택 계단에 놓아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7. 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자전거 및 농산물 등 합계 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쳐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34] 피고인은 2017. 1. 3. 21:3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대봉 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26] 피고인은 2017. 2. 14. 19:45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에 있는 홈 플러스 동 광주 지점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돼지 갈비 양념장 1 병, 초콜릿 빵 1개 등을 피고 인의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16]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8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7 고단 1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 전과 관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