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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7나159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9. 3. 12.경 B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14%(연체시 연 24%),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당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1. 12. 29. 기준으로 미상환 편입원리금이 7,456,982원(= 편입원금 5,000,000원 이자 2,455,888원 연체료 1,09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456,982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1. 12. 30.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채무자인 B과 피고와 재혼으로 만난 B의 친부인 C가 변제 능력이 있으므로 이들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이고, 현재 이들과 인적관계가 사라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채무자인 B이나 B의 친부인 C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는 2001. 8. 30. 혼인하였다가 2013. 1. 4.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체결 이후 종료된 것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이 소급하여 해제되었다

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