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15 2015고단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 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9. 22:18 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 리에 있는 36번 국도를 공주시 방향에서 정산면 방향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약 75.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약 15.4km 초과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7 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충격하여 경운기로 하여금 위 도로 좌측에 있는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