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제2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K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A종회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 C, D, H, I, J, K, M, N(이하 원고 종중의 종원인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종원들’이라 한다)는 원고 종중의 종원으로서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자들이며, 피고 E, F, G, L, O, P, 여흥신용협동조합, 웅진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여주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종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E 등’이라 한다)은 피고 종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 내지 증여받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 받은 자들이다.
나. 등기 현황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진 각 등기의 현황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순번 토지의 표시 등기목적 접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원인 권리자 1 별지 (1)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위 각 토지를 순차로 이하 ‘이 사건 ①, ②토지’라 한다) 소유권이전 2003. 4. 22. 접수 제10024호 2003. 4. 21. 매매 소유자 피고 B 2 근저당권설정 2011. 9. 27. 접수 제33569호 2011. 9. 23.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피고 여흥신용협동조합 3 별지 (1)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③토지’라 한다) 소유권이전 2009. 10. 26. 접수 제3996호 2009. 10. 20. 매매 소유자 피고 C 4 근저당권설정 2009. 11. 5. 접수 제41524호 2011. 11. 3.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피고 웅진농업협동조합 5 별지 (1)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토지(위 각 토지를 순차로 이하 ‘이 사건 ④ 내지 ⑥토지’라 한다) 소유권이전 2006. 12. 28. 접수 제46557호 2006. 12. 20. 매매 소유자 피고 D 6 소유권이전 2011. 12. 19. 접수 제43821 2011. 12. 9.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