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03-13
부적절한 이성관계, 민원야기(파면→해임)
사 건 : 2015-33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7.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치안센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품위유지 및 제반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 등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4. 7. 4. 10:00 ○○ ○○시 ○○구에 있는 ○○아파트의 B(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의 집 안방에서 그의 처 C(이하 ‘관련인의 처’라 한다)와 함께 있던 중 관련인에게 ‘벌거벗은 채 베란다 창고에 숨어 있다'가 적발되는 등 부적절 처신으로 경찰공무원 품위를 손상하였다.
2014. 9. 19. 위 C가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 C가 9. 23. 11:00경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죽고 싶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소청인이 전화를 걸어 “내가 죽여줄게, 그리고 같이 갈 거야, 나 믿어, 사랑해” 등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2014. 11. 21. 17:20. 관련인이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개새끼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집사람 안 만난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왜 만나냐, 왜 환자 마음을 심란하게 해서 치료를 방해 하냐’고 욕을 하고 끊자, 소청인이 전화하여 ‘개새끼’라고 욕했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목을 따버린다, 이혼하고 나면 너 뒈진다, 송곳으로 눈깔 하나씩 뽑을까? 법적으로 해, 내가 해결해 줄께, 칼질해 줄께, 니 딸래미 교실 가서 전화할까? 니 딸래미 입회하에 그래야 좀 긴장 하겠어“ 등 협박하고,
2014. 11. 23. 08:10 소청인이 관련인에게 전화하여 “우리 마누라 3번 죽일라고 했다, 눈치 채고 도망가 피하고 했는데 3번을, 살인의 착수에 미수까지 했는데 근데 그 악독한 년이 본능적으로 아는 가봐, 그래서 못했는데 나 이제 이혼한다, 상여가 뒤로 가는 거 봤냐, 너 어디야 회사로 갈까, 조치해 새끼야 고소하라고 씹팔놈아, 대갈통 뽀개 갖고 자동으로 조치 들어가게 해줄까, 끝내자”고 등 협박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고,
2014. 12. 7. 19:33 관련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조금 전에 홈을 방문함, 거실 등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없어, 궁금해, 모든 상황이 끝났는데 왜 진정을 하고 최악의 수를 두고 분란을 초래하고 하는지 날 징계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넘 무리수 같고 징계를 먹이고 뭘 얻겠다고 알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하였는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두려움을 느낀 관련인이 112신고를 하여 물의야기 하였고, 이전에도 반복적으로(최소 6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의 비위사실 등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행위가 매우 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1항 제2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의 규정에 의거 32년 2개월 재직하고 징계 감경사유인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형사 고소 건에 대한 고소취하 및 관련인의 선처 요망 탄원서 접수 등 여러 정상을 참작 감안하더라도 본 건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2013. 7. 말경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에 있었던 관련인의 처를 처음 알게 되어 6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그저 직장 동료로써 알고 지내던 사이이었고,
그러던 중 2014. 2. 21.경 소청인은 장남의 형사 입건 문제로 소청인의 처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처를 나무라던 소청인을 보고 이성을 잃은 자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 입원까지 하게 되어 처는 물론 자식들은 면회도 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관련인의 처가 병문안을 와서 간병인도 없는 소청인을 정성스레 챙겨주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소청인은 그런 관련인의 처가 한 위로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이후 관련인의 처가 몇 번 더 병문안을 오면서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고,
그렇게 4개월 정도 관련인의 처를 만나다가 2014. 7. 4. 소청인은 관련인의 처와 함께 관련인의 집에 있다가 관련인에게 발각되어 둘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어 소청인은 관련인에게 더 이상 관련인의 처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서 다시 관련인의 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던 2014. 9. 19. 관련인의 처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같은 달 23.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했고, 소청인은 죽게 되면 나도 같이 죽겠다고 말하며 관련인의 처를 다독여 주었는데,
2014. 10. 11. 관련인은 근무 중이던 소청인을 찾아와 소청인이 사람을 시켜 사고를 나게 만들고 환자에게 전화를 해 치료를 방해했다며 자신이 가져온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협박을 했고, 이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소청인은 관련인의 요구대로 각서에 서명을 해주게 되었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 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각서 내용대로 퇴직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소청인의 처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툼은 더욱 깊어져 결국 2014. 10. 28.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2014. 11. 8. 소청인의 큰 형수가 5년 동안의 암 투병 끝에 임종을 맞게 되었고 처와 자식들은 조문도 오지 않아 이 일로 소청인은 친척들과도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런 와중 관련인은 수시로 소청인의 근무처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온갖 욕설을 하고 소청인의 아버지를 욕보이는 말과 소청인의 처에게도 끊임없이 욕설을 해도 소청인은 관련인의 화를 받아 줄 수밖에 없었는데,
2014. 11. 20. 소청인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부동산을 처에게 넘기고 15일 이내에 집에서 나가기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그 다음 날 또 관련인가 전화를 해서 이 모든 것이 소청인의 잘못이라며 관련인은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순간 소청인은 그 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관련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만큼 별의 별 말들을 다 쏟아내 버렸고, 며칠 뒤에도 관련인이 그랬던 것처럼 소청인도 관련인에게 전화 문자로 갖은 욕설을 퍼부었고,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 관련인의 처남은 진정을 제기하였고, 112 신고를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 주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폭언 등을 하게 된 경위로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욕설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할 것이나,이는 그 동안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을 이기지 못해 한 폭언일 뿐 관련인을 협박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우리 대법원도 해악의 실현의사가 없는 감정적인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86.07.22. 선고 86도1140 판결 참조)한 바가 있는 것처럼 소청인의 폭언은 그 동안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지나지 않아 이를 ‘협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청인의 폭언은 관련인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문자를 통해 한 것으로 공연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들을 알게 된 관련인ᅵ과 관련인의 처남은 소청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들여 각자 진정취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 의무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있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적 기준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청인은 1982. 10. 16.부터 약 32년 2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총 43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동 규칙 제9조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정직’을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는바, 소청인 또한 4회의 차관급 이상 표창을 수상하여 상훈감경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처와 협의이혼하고, 자식들과도 계속된 불화로 인해 사실상 연락이나 교류도 없이 재산을 처에게 양도하고 원룸 하나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2000. 추간판탈출증 발생,2006. 수술조차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2014. 9. 23.까지 계속적으로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총기 휴대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다른 일을 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혼을 앞둔 처와 처가 식구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하고 또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협박 및 모욕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관련인이 수시로 소청인의 근무처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온갖 욕설과 소청인의 아버지를 욕보이는 말을 하고, 소청인의 처에게 욕설하는 등 그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관련인이 수시로 소청인의 근무처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온갖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본인의 통화내역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 이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련인이 폭언과 협박을 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나 납득할만한 주장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인이 소청인의 아버지를 욕보이는 말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취록 및 소청인․관련인의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관련인이 소청인에게 ‘개새끼’라고 욕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이러한 욕설이 아버지를 욕보이는 의도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소청인도 관련인에게 ‘개새끼’라고 욕한 사실이 녹취록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인이 소청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중 소청인의 처가 관련인에게 전화해서 녹음한 녹취록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처가 전화 통화를 하기 싫어하는 관련인에게 연이어 수차례 전화하여 관련인을 먼저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인이 욕설한 부분은 소청인의 처가 관련인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하소연을 하자 관련인이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인은 소청인의 처가 2014. 10.초 관련인에게 몇 차례 전화하여 소청인이 관련인의 처와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소청인이 본인을 죽인다고 협박하니 도와달라는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과 소청인의 처가 관련인의 화를 돋우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관련인에게 2회에 걸쳐 전화하여 폭언을 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지나지 않아 이를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관련인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볼 때, 소청인의 대부분의 발언은 소청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의 욕설 정도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극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 ‘다리 하나씩 짜를래 전자톱으로?’, ‘칼질 해줄게 응? 시발놈아’, ‘니 딸래미 교실가서 전화할까?, 니 딸래미 입회하에 그래야 너 좀 긴장하겠어. 어?’등 소청인이 한 발언의 정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관련인에게 외포심을 느낄 수 있는 협박으로 충분히 보이는 점, 또한 이러한 전화 통화로 협박성 발언뿐만 아니라 2014. 12. 7. 소청인이 관련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하였는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홈을 방문함 거실 등은 켜져있는데 사람은 없어 궁금해?’, ‘자식 가정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 모험을 하려한다.’등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관련인의 자녀들이 있는 관련인의 집까지 찾아와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관련인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소청인의 징계 과정에서 관련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종결되었지만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인이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간의 분을 이기지 못해 한 단순한 욕설이므로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고, 모욕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은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32년 2월의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대통령 표창 등 43회의 상훈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비위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관련인에게 전화하여 극악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한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비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위로 볼 때 2014. 7. 4. 관련인의 집에서 소청인이 알몸으로 있는 것을 관련인에게 발각되어 다시는 관련인의 처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어 유부남인 소청인이 관련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는 행위가 있었다면 더욱 처신에 주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2014. 9. 19. 관련인의 처가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에도 관련인의 처와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관련자의 처와 통화하면서 “내가 죽여줄게. 그리고 같이 갈 거야”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관련인의 항의를 받게 되는 등 소청인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관련인의 처와 불륜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며 간통사실을 부인하며 2014. 7. 4. 관련인의 집에 간 이유에 대하여 관련인의 처가 소청인의 처로 인해 다친 것을 알았고, 관련인의 처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했으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어 연락할 길이 없어 관련인의 집에 찾아갔고, 안방에서 관련인의 무릎과 허리를 안마해주고 날씨가 더워서 옷을 모두 벗고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순간에 관련인에게 발각되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소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당시 소청인은 관련인의 처와 불륜행위가 발각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② 다른 사람의 부인이 다쳤다고 해서 그 남편이나 그 가족들도 없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지압을 해주고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보편적인 사회통념상 부부가 아닌 일반적인 남녀간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관련인의 처남도 이 사건 진정시 여동생인 관련인의 처가 소청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하였고,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시청 소속 용역직원 신분으로 소청인과 ○○경찰서 ○○실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2013. 10.부터 본격적인 불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2014. 11. 21. 소청인이 관련인과 통화한 녹취록 내용으로 볼 때 소청인도 관련인의 처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소청이유에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소청인이 관련인의 집에서 관련인에게 발각되기 전에도 소청인의 처가 관련인의 처를 만나서 몸싸움을 한 정황이 있고, 2014. 12. 1. 소청인의 처가 관련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중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징계의결서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인의 처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소청인이 관련인에게 발각되기 이전에도 2014. 6. 27.경 관련인의 처가 소청인의 처와의 몸싸움이 있은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인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소청인의 진술로 볼 때 관련인의 처는 소청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관련인의 처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인 유부녀인 관련인의 처와의 관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크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기타 제반사정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32년 2월동안 재직하면서 4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4회의 징계처분은 ① 교통근무중 금품요구로 견책처분(1992. 10. 10.), ②지시명령 위반으로 견책처분(1995. 9. 27.), ③금품수수로 감봉1월(2001. 4. 3. 당초 감봉2월, 소청에서 변경), ④ 근무태만으로 징계기각계고(2002. 6. 7.) 뿐만 아니라 2012.에는 근무태만으로 서장 직권경고를 받았고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된 전력이 있는 등 소청인이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뿐만 아니라 녹취록 내용중 ‘내가 징계 먹어서 경찰서를 14번 다녔다 시발놈아. 죽었다 난 14번 살은 놈이다 이 시발놈아 솔직히. 발령을 63번 받았다. 30년 동안. 6개월에 한번씩 받았다.’, ‘ 야 우리 마누라가 내 사무실 여~러번 왔다. 소장도 만나고 우리 사무실도 오고 그래서 쫓겨나고, 어 그래도 징계는 없다. 왜? 고소는 안 했으니까 징계 없지. 그냥 인사 발령만 마누라가 뭐 "우리 신랑이 이랬다” 그리고 우리집에서 수도 싸워 가지고 목포 경찰서에서 112 백차가 우리 집 앞에서 상주했어.’ 등의 소청인의 발언으로 볼 때 소청인의 평소 소행은 직무 내외로 부적절한 처신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총 43회 표창을 수상 및 4회 이상 차관급이상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해본 결과 차관급이상 표창은 내무부장관 2회, 경찰청장 1회 등 3회 표창 및 총 31회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2002. 6. 7. 기각계고 이후 수상한 감경대상 상훈은 경찰청장 표창(2004. 10. 21.) 1회 밖에 없으며, 이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고지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상훈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항인 점,
징계위원회 회의록(참고자료, 소청인 미공개 자료)을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관련인의 고소취하에 대해 소청인은 관련인과 문자나 전화를 한 적이 없고, 고소취하 및 탄원서가 왜 접수된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소청인의 처가 취하해달라고 전화했다고 답변하는 등 소청인의 진정성 있는 발언을 찾기 어렵고, 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한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7. 4. 10:00 유부녀인 관련인의 처의 집에서 관련인의 처와 함께 있다가 관련인에게 알몸으로 있는 것을 적발되는 등 관련인의 처와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인의 처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죽여 줄께, 같이 갈거야, 사랑해’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관련인과 가족들의 동의 없이 면회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급기야는 관련인 처의 오빠가 ○○지방지방청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사정이라면 관련인에게 사죄하고 반성하여야 함에도 관련인에게 전화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관련인의 자녀를 들먹이고 관련인의 사무실로 찾아간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이와 더불어 ‘폭행 전력이 있는 장남과 K1선수인 차남이 아버지인 소청인를 개 패듯 죽을 정도로 팼다며, 소청인의 아들들이 관련인의 집을 건드리겠다고 한다’, ‘소청인의 처가 관련인의 사무실을 찾아간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언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행동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녹취록 내용 중 소청인의 발언으로 볼 때 소청인의 3회 징계처분 이외에도 직무내외로 부적절한 처신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관련인이 형사 고소 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처도 소청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의 처와 합의 이혼하면서 대부분의 재산과 함께 삼남의 양육비까지 소청인의 처에게 지급한 점, 소청인은 관련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시작한 시점 이전부터 소청인의 처와 3회 심리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어 당시 소청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배제 징계로 문책하되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