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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합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0. 20.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동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출입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배척(노루발못뽑이, 일명 ‘빠루’)을 이용해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순 후 위 배척을 들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합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5. 02:30경 위 B과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때린 다음 같은 날 08:3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동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을 통해 위 B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호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약 20~30분 동안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5. 14:25경 위 D 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와 위 E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팔과 턱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15:3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