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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84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B 신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E) 또는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되는 물품대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았으나,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구인 광고를 낸 업체의 상호나 주소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14:1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답십리역 5번 출입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 중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이를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전달 방법으로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