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4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29,363,849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D,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 1,233.83㎡, 지상 1층 495㎡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바로 옆에 있는 G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 ‘H모텔’을 인수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로 계획하면서, 영업상무로 손님유치 및 종업원 관리 업무를 하는 위 D을 ‘I’으로 명명한 유흥업소의 명의상 대표로, 영업상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위 E을 위 ‘H모텔’의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영업을 하기로 위 D,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1. 1. 12.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 1,233.83㎡, 지상 1층 495㎡ 규모의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I’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위 E은 2011. 1. 12. 위 ‘H모텔’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J, K, L, M, N, O 등 200명가량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2011. 1.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위 ‘I’을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1인당 현금 결제시 29만원, 카드결제시 30만원을 받고 업소 룸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을 입실하게 한 다음 1시간 20분 동안 룸 안에서 손님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하고 바로 옆 ‘H모텔’로 이동하여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별지 ‘I 순수익 매출(월별)’ 기재와 같이 2,129,363,849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D 사업자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사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범죄일람표(카드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