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1.28 2013도106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L, I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