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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4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2층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저렴하게 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많은 수익을 올리는 회사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0만원씩 25회에 걸쳐 1개월 안에 월 이자 25%를 포함하여 1,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수입해서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금을 판매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6. 30.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7. 5.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5%를 포함하여 1,25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위 D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