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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79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집행유예 항목에서 밝힌 사정들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각 형법 제 257조 제 2 항’ 다음에 ‘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