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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02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D’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기획하여 출연자들 중 최종 우승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피고 회사의 계열사인 E 주식회사의 가맹사업 커피전문점인 ‘F’를 운영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유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게 하기로 하였고, 2011. 9. 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을 하던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0.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60개월(2011. 10. 10. ~ 2016. 10. 9.),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최초 3년간은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년차부터(2014. 10.) 매 2년마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1. 11. 10.부터 2011. 12. 22.까지 방영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 C는 2011. 12. 1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기간 2011. 12. 16. ~ 2013. 12. 16까지 24개월, 월 전대료는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2. 15. E 주식회사와 ‘G점’ 영업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2017. 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