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D’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기획하여 출연자들 중 최종 우승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피고 회사의 계열사인 E 주식회사의 가맹사업 커피전문점인 ‘F’를 운영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유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게 하기로 하였고, 2011. 9. 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을 하던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0.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60개월(2011. 10. 10. ~ 2016. 10. 9.),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최초 3년간은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년차부터(2014. 10.) 매 2년마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1. 11. 10.부터 2011. 12. 22.까지 방영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 C는 2011. 12. 1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기간 2011. 12. 16. ~ 2013. 12. 16까지 24개월, 월 전대료는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2. 15. E 주식회사와 ‘G점’ 영업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2017. 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