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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누52456

장기요양징수금(부당이득금)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처분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2018. 3. 28. 전에 받은 장기요양비용에 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사전통지 누락의 위법 여부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서(을 제1호증)를 발송하여 원고가 2018. 3. 28. 이를 직접 수령하고 자필 서명하였다.

나)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서의 제목은 “장기요양 급여제한 통지서”로, 처분서의 각 항목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처분서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생략

2. 장기요양 인정이 되어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8. 12.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었으나, 처분서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제44조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