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징수금(부당이득금) 결정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처분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2018. 3. 28. 전에 받은 장기요양비용에 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사전통지 누락의 위법 여부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서(을 제1호증)를 발송하여 원고가 2018. 3. 28. 이를 직접 수령하고 자필 서명하였다.
나)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서의 제목은 “장기요양 급여제한 통지서”로, 처분서의 각 항목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처분서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생략
제44조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