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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0: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수사기록 21 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경위, 적발 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