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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6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 창사거리 앞 도로 상을 롯데 마트 성 정점 방면에서 서부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서부 역 방면으로부터 마주 오던 피해자 C(21 세) 운전의 D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 유 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