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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고단4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 여, 37세) 과 2016. 5. 30. 경 결혼한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10 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1cm, 칼날 약 21cm, 손잡이 약 10cm) 을 들고 나와 왼손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겨누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 잘못했다, 살려 달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약 8cm 정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에 대한), 소견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